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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립축산식품부는 25년 2월 1일~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을 받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제를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 2025년부터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어 ha당 136만 원~2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식품부 직불금 등록 신청기간

 
 
 

1. 온라인(비대면) 신청기간: 25년 2월 1일 ~ 2월 28일
 

-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만 해당됩니다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2. 오프라인(대면) 신청기간: 25년 3월 4일 ~ 4월 30일
 

-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신규 농업인 관외 경작자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며,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료 후 5~6월경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 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익직불금과 관련된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1339를 운영 중이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신청하였는지와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자격조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2025년부터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어 ha당 136만 원~2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을 <2024년 ~9.10까지였던 것을 2025년 ~9.30일로 하여 20일 연장하여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1. 지급 단가를 평균 5% 이상 인상
2.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
3. 지급 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
면적직불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부정수급은 절대금지

 
준수사항을 실천하시면 직불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위처럼 간단하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