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립축산식품부는 25년 2월 1일~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을 받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제를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 2025년부터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어 ha당 136만 원~2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농식품부 직불금 등록 신청기간
1. 온라인(비대면) 신청기간: 25년 2월 1일 ~ 2월 28일
-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만 해당됩니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2. 오프라인(대면) 신청기간: 25년 3월 4일 ~ 4월 30일
-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신규 농업인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며,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료 후 5~6월경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 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익직불금과 관련된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1339를 운영 중이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신청하였는지와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자격조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2025년부터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어 ha당 136만 원~2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을 <2024년 ~9.10까지였던 것을 2025년 ~9.30일로 하여 20일 연장하여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1. 지급 단가를 평균 5% 이상 인상
2.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
3. 지급 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 |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 |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부정수급은 절대금지
준수사항을 실천하시면 직불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위처럼 간단하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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