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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준수사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꼭 준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자격부터 알아보실까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자격은?

 

  1. 소농직불금- 기본지급액 지급
  2. 면적직불금- 조건에 따라 차등지급

 

< 소농직불금>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 *배우자
  •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 *혼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면적직불금>

 

  • 지급 단가(ha당)를 평균 5% 이상 인상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서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
  • 지급 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자, 그럼 직불금은 받기 위한 17개 준수사항을 알아볼까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가지 준수사항


1. 농지를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2. 기준에 적합한 퇴비. 액비를 사용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농약은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4. 식품 첨가물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맞게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5.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생태계 교란생물은 우리 환경에 피해를 주어 반입. 사육. 재배해서는 안됩니다.

7. 규제 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 시 신고해야 합니다.

8. 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일지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하고 더해서 농약, 비료등의 구입영수증 등 함께 보관하면 증비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9. 영농 폐기물은 아무 데나 버리지 마시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여 처리업체를 통해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10. 비료는 적정한 공간에 비를 맞지 않고 토양이나 하천에 유출되지 않게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11. 공공수역에 농약이나, 가축분뇨 배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방치하면 안 됩니다.

12.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은 출하제한 명령을 꼭 지켜야 합니다.

13. 공익직불제 농업인은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14. 지자체 담당자와 마을 책임자의 협의를 통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15. 농업경영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16. 하천수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신고.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17. 지하수는 농업용수로 사용 시 허가를 받고 개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7개 준수사항을 실천하면 직불금을 전액 받는데 문제가 없겠죠?

이 준수사항들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 농민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환경 및 농업 관리 기준을 의미하며, 각 항목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